<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회칙(2021년 개정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을 도모하며 학문 연구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2. 학술연구 증진3.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4.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및 장학금 지원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1호 내지 5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회장은 별도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연구과정, 최고위정책과정의 졸업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 타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3.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재직 중이었던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자

제7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단,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만 인정한다.

제8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0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6, 7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사) 각 회의 의사일정은 개최일 14일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결의) 각 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입회비 및 회비결정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정부회장, 사무총장, 집행부 이사, 각 기별회장 및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가.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다. 재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마. 집행부 조직개편바.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사. 회칙 제정 및 개정 아. 기타 주요사항
제15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및 집행부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임원회의에서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한다.
가.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사항
다. 부회장, 이사 선임을 위한 사항
라. 이사회 및 총회 안건
제16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나. 기금 모집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라.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마.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제17조(발전위원회)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2021.1.30. 신설>
1. 발전위원회 위원 : 역대 행정대학원장, 역대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원로 및 총동창회장이 특별히 선임하고자 하는 자
2. 발전위원회 의장 : 위원 중에서 총동창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조직
제18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으로 조직한다.<2021.1.30. 일부개정>
1. 고문 약간 명
2. 자문위원 약간 명
3. 명예회장 2명
4. 회장 1명
5. 부회장(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50명 이내
6. 감사 2명
7. 사무총장 1명
8. 총무이사 및 간사 각 1명
9. 조직이사 및 간사 각 1명
10. 재정이사 및 간사 각 1명
11. 학술이사 및 간사 각 1명
12. 홍보이사 및 간사 각 1명
13. 섭외이사 및 간사 각 1명
14. 사업이사 및 간사 각 1명
15. 정보관리이사 1명
제19조(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에 응한다.
4. 명예회장은 본회 회무를 협력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졸업기수의 선임 순위에 의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은 직능별 부회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6. 감사는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7.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8. 총무이사는 서무행정관리, 각종 회의 행사관리, 회원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조직이사는 회원조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재정이사는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1. 학술이사는 학술연구, 시찰 견학, 세미나, 도서, 간행물의 출판, 장학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2. 섭외이사는 대내외 관계 섭외, 국내외 유사단체와의 협력유대, 회원 체육행사, 회원의 직업알선, 사회봉사활동 등의 섭외사항을 관장한다.
13. 사업이사는 회원의 복지증진, 각종기념 및 기금사업, 모교발전사업 등을 관장한다.
14. 홍보이사는 본회의 제반 활동사항을 대외적인 홍보에 주력한다.
15. 정보관리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운영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16. 각 부서의 간사는 소속담당 이사를 보좌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20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2021.1.30. 일부개정>
1.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하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도 있다.
2. 명예회장은 직전 총동창회장 및 모교 행정대학원장으로 한다.
3.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회장단 및 집행부이사, 각 기별회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각 부서의 집행부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이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22조(보선) 선출직 임원의 결원이 유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정기회비(연회비) 3. 종신회비 4. 특별회비 및 찬조금
제24조(회비) 입회비 및 회비의 한도액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총동창회장 회비 : 임기 중 1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2. 수석부회장 회비 : 임기 중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3. 부회장 회비 : 임기 중 200만원, 행사협찬금 100만원으로 정한다.
4. 이사회비 : 임기 중 20만원으로 정한다.
5. 정회원 회비 : 연 3만원으로 정한다.
제25조(회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7월부터 익년 6월말까지로 한다.
제26조(감사 및 보고) 본회의 회계감사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비납입) 임원회비는 임원의 임기로 하고, 회원의 연회비는 연1회, 종신회비는 평생 동안 1회로 납입한다.


제6장 기 금
제28조(기금관리) 동창회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29조(기금관리위원) 기금관리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총무이사, 재정이사로 한다.


제7장 상조 제30조(상조) 동창회원의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상조한다.
제31조(내용범위) 애경사의 지원범위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32조(기타 사항)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중요도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8장 부칙
(개 정) 본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시 행) 본 회칙은 1971년 4월 16일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75년 5월 7일 제1차 개정 시행한다.1981년 12월 29일 제2차 개정 시행한다.1985년 6월 28일 제3차 개정 시행한다.1987년 6월 30일 제4차 개정 시행한다.1993년 4월 15일 제5차 개정 시행한다.1996년 7월 12일 제6차 개정 시행한다.2002년 7월 9일 제7차 개정 시행한다.2003년 7월 8일 제8차 개정 시행한다.2016년 8월 30일 제9차 개정 시행한다.
2019년 7월 23일 제10차 개정 시행한다.
2021년 2월 5일 제11차 개정 시행하며, 제25대 회장의 임기는 총회 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